「이쁜이 수술」에 30대 주부 숨져/돌팔이 미용사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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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26일 면허없이 성형수술을 해주다 주부를 숨지게한 김점순씨(46·여·주부·전직미용사·서울 화양동)를 업무상과실치사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15일 오전 10시쯤 서울 마천2동 송모씨(32·주부)집에서 50만원을 받고 실리콘액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속칭 「이쁜이 성형수술」을 해주었다가 수술부작용으로 10일만인 25일 송씨를 숨지게한 혐의다.
김씨는 또 90년부터 70여명에게 15만∼70만원씩 받고 실리콘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눈·코·뺨 등을 성형수술해준 대가로 모두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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