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대출 소득공제 2004년부터 1천만원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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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내년부터 장기주택담보대출의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현재 6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신 원금상환을 유보해주는 거치 기간이 3년 이하이고, 대출기간이 15년인 장기주택담보대출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거치기간에 관계없이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재경부는 현재 15년 이상의 장기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거치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상환기간을 5년으로 짧게 잡아도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장기주택담보대출의 활성화를 위해 거치기간이 짧은 대출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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