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 규정 강화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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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민방개국등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따른 바람직한 방송을 위해서는 적절한 방송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고병익)는 16일 한국언론회관기자회견장에서「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유경환(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광옥(수원대교수) 조병량(한양대 교수) 조영황(변호사)씨등 심의규정 개정시안 마련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그동안 모호했던 심의규정을 구체화하는데 노력했다고 말했다.
보도교양·연예오락·광고·심의절차부문 등에서 현행 방송심의 규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해석이 가능해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개정방향은 인권·사생활·시청자·소비자보호등과 함께 심의의 합리성 차원에서 재심의 조항을 두는 것등으로 요약될수 있다.
이승정(YMCA간사) 최진숙(소비자보호단체 협의회총무)씨등은『시청자의 권리보장이나 방송품위를 위해 한층 강화된 심의규정이 필연적』이라며 동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도에 지나친 방송광고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소주·양주, 화장품, 어린이광고등 그간 문제가 됐던 방송광고의 규제는 당연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반면 이같은 규제가 오히려 독소조항이 될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안국정 KBS교양제작국장은『자율적 심의·규제가 시대조류인데 이 개정시안은 방송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방송광고 종사자들은 지나친 방송광고 규제가 산업분야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일부학계·법조계 인사들은 개정시안이 방송위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토록 돼있다는데 우려를 표명했다.
한기찬변호사는『방송규제는 필요하나 심의 남용과 오해의 소지가 도처에 깔려있다』며 『한 예로 공익·사익의 구분이나 계층·지역간갈등조장 규정이 제대로 안돼있고 이 때문에 제2, 제3의 드라마「당」사태가 빚어질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내년초 시행일정에 쫓겨 서두르기보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 내용을 알차게 다듬는 게 시급하다는 견해를 표시하기도 했다.<김기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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