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외국기업 소득세,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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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네슬레·로레알 등 글로벌 기업들의 간판이 상하이 푸둥(浦東) 지역을 밝히고 있다. 중국엔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글로벌 기업 중 480개가 들어와 있는 등 약 60만 개의 외국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중앙포토]

올해부터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생산.관리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국 정부가 그동안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 주었던 우대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각종 법을 정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KOTRA가 5일 발표한 '2007 중국 외자 기업 관련 주요 신규 법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세무▶노무▶토지▶환경 분야에서 관련법을 고쳐가고 있다. 5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 개막식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기업소득세법 도입을 선언한 것은 그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KOTRA 동북아팀 정준규 과장은 "그동안 성장 위주의 정책을 추구하면서 외국 기업에 관대했던 중국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외국 기업과 자국 기업에 동등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중국의 법제 정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 진출의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더 이상 생산기지가 아니라 내수시장의 일부로 인식하고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OTRA는 이번 전인대와 10월 공산당 제17기 전국대표회의를 통해 이 같은 규제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작업을 벌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중국이 올해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법령.

◆기업소득세법=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의 세율을 25%로 단일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소득세법 도입(8월 시행 예상)으로 외국 기업들은 종전보다 10~12%포인트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신노동계약법=노동조합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신노동계약법'도 전인대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KOTRA는 이 법이 통과되면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중국에서 활동했던 한국 기업들의 인건비와 노무관리 비용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순환경제법=일상소비용품의 포장비용을 20% 내로 제한하고 상품의 회수와 처리 부담을 생산 기업에 부과하는 '순환경제법'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취재팀:중앙일보=양선희.권혁주 기자(경제부문)
한국무역협회=송창의 중국팀장, 이승신 무역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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