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임대료 내달부터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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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지난해 6월 공시지가를 적용하면서 크게 오른 국유지 임대료가 낮춰지며,이미 임대료를 냈을 경우 인하된 만큼의 차액을 되돌려 받게 된다.
재무부는 18일 국유지임대료의 산정기준이 감정가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일원화되면서 실제 임대료가 10%를 넘어서 오른 경우 10∼25%선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달안에 국유재산법시행령을 고쳐 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제도변경이전 대비 임대료상승률이 10%이하인 경우는 그대로 적용되지만 ▲10∼20%인 경우는 10∼13%로 ▲20∼50%는 13∼16%로 ▲50∼1백%는 16∼19%로 ▲1백∼2백%는 19∼22%로 ▲2백∼5백%는 22∼25%로 ▲5백%이상은 25%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각각 하향조정된다.
예를 들어 주거용으로 임대되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소재 국유지 39.02평의 경우 임대료가 연 31만6천7백원에서 96만7천5백원으로 2백5.5%가 올랐는데,시행령이 바뀌면 22.06%만 오른 38만6천5백60원을 내면 되며,이미 임대료를 냈으면 차액인 58만9백40원을 되돌려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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