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공시지가를 적용하면서 크게 오른 국유지 임대료가 낮춰지며,이미 임대료를 냈을 경우 인하된 만큼의 차액을 되돌려 받게 된다.
재무부는 18일 국유지임대료의 산정기준이 감정가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일원화되면서 실제 임대료가 10%를 넘어서 오른 경우 10∼25%선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달안에 국유재산법시행령을 고쳐 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제도변경이전 대비 임대료상승률이 10%이하인 경우는 그대로 적용되지만 ▲10∼20%인 경우는 10∼13%로 ▲20∼50%는 13∼16%로 ▲50∼1백%는 16∼19%로 ▲1백∼2백%는 19∼22%로 ▲2백∼5백%는 22∼25%로 ▲5백%이상은 25%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각각 하향조정된다.
예를 들어 주거용으로 임대되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소재 국유지 39.02평의 경우 임대료가 연 31만6천7백원에서 96만7천5백원으로 2백5.5%가 올랐는데,시행령이 바뀌면 22.06%만 오른 38만6천5백60원을 내면 되며,이미 임대료를 냈으면 차액인 58만9백40원을 되돌려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