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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엽서·문서·전단등 「신서」규정 범위싸고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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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국내우편법에 의해 우체국을 통해서만 송달하게 돼 있는 신서(편지·엽서·문서·전단등)의 규정범위가 정확하지 않고 모호해 관계법령 개정이나 사례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정부독점인 우편사업중 야간등 긴급배달을 요할 경우 사송업체(민간송달·탁송업체)의 배달을 허용, 외국처럼 우편독점권을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체신부 우정국의 전창오 국내우편과장은 『편지·연하장·주민등록초본·기업체간 업무서류·관공서류·상품목록·영수증등 사실상 거의 모든 문서가 우편법상 신서로 돼 있어 이를 개인이나 사송업체가 송달해선 안된다』고 잘라말했다.
사송업체가 각종 서류의 탁송을 맡고 있는 것은 문서또는 서류의 부피가 클 경우 우편을 이용하는 것보다 화물로 탁송하는 것이 손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기업체가 이를 이용하기 때문.
전과장은 『신문배달시 끼어오는 상업광고 전단이나 심부름센터등을 통해 각종서류가 배달되는 것도 사실상 우편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국내우편법시행령 제2조에 「신서라 함은 의사전달을 위해 문자·기호·부호등으로 표시한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고 돼 있다.
단 예외규정으로 ▲화물에 첨부한 첨장(꼬리표)또는 송장 ▲외국과 수발하는 수출입서류, 외자 또는 기술도입에관한 서류, 외국환 또는 외국환에 관한 서류는 제외돼있다.
신서에 포함토록 돼 있는 모든 서류 또는 문서에 표기된 내용을 과연 「의사전달을 위한 문자 또는 기호」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에는 이론이 많다.
편지나 모임안내·영업광고등은 의사전달로 볼 수 있지만 영수증·거래장부·물품목록·수출입관계서류 등은 의사전달을 위한 문서 또는 서류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대해 체신부 국내우편과 박종희사무관은 『신서의 규정범위가 국내는 물론 세계각국에서도 모호해 분쟁이 났을 때 사실상 최종판결은 법원에 말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 통신개발연구원의 나병화연구원(우정정책 연구실)은 『신서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국제회의·경기서류·학술논문·상품목록등이 신서로 간주될 수 있는지 법으로 사례를 명확히 해줄 것을 국내사송업체들이 요청해와 이에대해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나연구원은 『현재 일본은 신서의 정의가 「특정인에게 어떤 사실이나 의사를 전달하는 필기물로 통신의 내용에 따라 신서여부가 결정되며 표현수단 및 겉모양과는 무관하다」고 돼있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신서의 범위를 ▲주소로 표명된 것 ▲사적 또는 업무적 내용 ▲전기통신수단으로 전달되지 않는 것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프랑스의 경우 ▲특정인에 대한 개인적 통신문 ▲중량에 관계없이 필기 또는 인쇄·복사하거나 봉함된채 송달되는 통신문 등으로 규정돼 있다.
한편 사송업체인 범일통상(서울청파동) 김지호사장은 『우체국의 업무시간이 아닌 야간의 긴급시간에 개인과 산업체의 긴급송달을 허용하는등 국가의 우편독점권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사장은 또 『국내우편법이 외국에 보내는 수출입 또는 기술도입등에 관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송업체의 탁송을 허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왔다갔다하는 수출입에관한 서류배달은 금지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현재 영국에서는 법원서류나 은행간 서류등에 대해 사송업체의 신서송달을 일부허용중이며 캐나다는 50g이하의 신서류로 우편요금보다 3배 비싼 긴급서류에 한해 사송업체 송달을 허용하고있다.
이에대해 체신부 서순조우정국장은 『우편사업은 모든 국민에게 싼 요금으로 공평히 서비스한다는 취지에서 세계각국이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는만큼 국민편익을 위해 정부독점권은 침해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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