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 입시부정 징역 3년 구형/이사장·전 총장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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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특수1부 문세영 검사는 13일 입시부정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건국대 재단이사장 유승윤(41)·전 총장 권영찬(63) 피고인 등 2명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각각 징역3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피고인 7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유피고인등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형사지법 10단독 조연호 판사 심리로 열린 1차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해 곧바로 검찰의 구형이 진행됐다.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인기학과·비인기학과가 시장의 상품처럼 기부금 액수에 있어서도 차등화됨으로써 보여준 도덕적 타락상과 부정조작때문에 낙방한 응시생 54명의 고뇌·실의를 외면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에 의해 엄한 질책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피고인별 구형량은 다음과 같다.
▲윤효직(63·전 서울캠퍼스 부총장)=징역 2년6월 ▲한성균(60·전 충주캠퍼스 부총장)=징역 2년6월 ▲김삼봉(63·재단상무이사)=징역 2년6월 ▲김선용(43·전 충주캠퍼스 교무주임)=징역 2년 ▲정길생(50·전 서울캠퍼스 교무처장)=징역 1년 ▲김영권(55·전 전자계산소 소장)=징역 1년 ▲김용곤(51·재단재무차장)=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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