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동성애 군 간부 강제전역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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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장교와 부사관 등 군 간부들에 대해 강제 전역 조치를 내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지금까지 동성애 행위로 적발된 군 간부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간부 임용심사 때 동성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개인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군형법상 동성애자 처벌 규정은 없다. 하지만 동성애 행위 적발 시 군 형법 제92조에 따라 추행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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