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수 건설현장 투입/제조업에도/일손부족 덜고 임금적립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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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부산 먼저… 내년 전국 확대
일손이 부족한 건설현장·제조업체 등에 재소자들이 근로자로 대거 투입된다.
정원식 국무총리·김기춘 법무장관은 30일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인력난 해결을 위해 군인력뿐 아니라 재소자중 모범수들을 선발,건설현장에 투입해 노임은 적립시켜 출감할때 지급함으로써 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조기정착 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관계기사 16면>
법무부는 이에 따라 30일 분당 신도시 건설현장에 재소자 50명을 시험투입 하고 1단계로 4백명을 선발,10월1일부터 서울·부산의 건설·제조업체에 투입한뒤 내년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인원을 1천명선으로 늘리게 된다.
법무부는 외부 통근작업을 하는 재소자들에겐 일반근로자와 비슷한 임금을 받게해 이중 필요경비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작업상여금으로 적립,출소때 지급키로 했다.
법무부는 외부 통근작업 재소자들의 선발기준은 ▲18∼55세의 건강한 사람중 ▲2∼3년 이내에 출소가 가능한 모범수에 한하되 ▲죄질이 가볍고 신원이 확실한 재소자를 우선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외부 통근작업 성적이 우수한 재소자에 대해서는 조기 가석방,출소후 취업알선 등 혜택도 줄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기업체를 상대로 재소자고용 여부 의사를 타진한 결과 70여개 업체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다고 밝히고 이들 업체중 교도소와 거리가 가깝고 경비하기가 쉬운 우량업체에 우선적으로 배정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의 재소자중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3만여명,미결수가 2만4천여명으로 기결수 가운데 잔여형기가 5년 미만인 기능보유 재소자가 4천3백여명에 이르고 있어 이들이 산업현장에 동원될 경우 인력난 해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관은 재소자 경비와 관련,『아무리 모범수라 하더라도 감옥을 벗어나 일반인 등과 섞여 일할 경우 탈주·안전사고·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이 우려돼 전담경비직원의 현장배치 등 대책마련을 다각도로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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