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마취잘못… 하반신 마비”/1억6천만원 배상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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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지법 동부지원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 합의5부(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는 28일 임철재씨(32)가 수술도중 마취가 잘못돼 하반신이 마비됐다며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임씨에게 1억6천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 의사가 임씨를 마취하면서 신체 위치 조정을 잘못하고 마취약을 과다사용,임씨가 심장박동 이상 등 부작용을 일으켰는데도 적절한 응급조치를 소홀히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씨는 79년 7월 서울대 사회학과 2학년 재학중 허리 늑막염 증세로 서울대병원에 입원,9월29일 수술을 위해 척추마취를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를 일으켜 87년 11월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2억6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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