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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상대 '파업금지' 가처분 신청 "매일 5000만원씩 배상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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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현대차는 신청서에서 "노조는 불법 파업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에 노조는 5000만원, 위원장 등 간부 21명은 각각 30만원 총 5630만원씩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회사는 또 "파업의 명분인 성과금 50% 요구 자체가 노사 협약을 위반한 것인 데다 파업 결의 때 조합원 전체의 총의를 묻는 투표도 거치지 않아 원천 무효"라며 "따라서 노조와 노조 간부, 소속 조합원은 파업과 태업 등 일체의 불법 단체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회사는 이 밖에도 "노조는 회사의 음모와 야합에 의한 성과금 미지급, 노동 탄압, 단체협약 파괴, 노조 파괴라는 취지로 회사를 비방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런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 또는 현수막을 부착하고 앰프.확성기를 이용한 가두방송을 하거나 노숙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회사 명예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조는 "법원의 결정에 상관없이 성과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14일까지의 잔업.특근 거부에 이어 15일 주야 4시간씩의 부분파업을 벌였다. 회사는 이로 인해 1만7977대의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해 2674억원의 생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차 시무식장 폭력사태를 수사 중인 울산동부경찰서는 15일 "폭력사태를 주도한 박유기 위원장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노조 간부 임모 씨 등 시무식장에서 직접 폭력을 행사한 4명에 대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울산=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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