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인종폭동… 야간통행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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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히스패닉계 체포때 발포로 주민들 항의/“경찰 과잉행동”… 곳곳서 불지르며 약탈
지난 5일 미 워싱턴시 경찰이 술취한 히스패닉계 청년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으로 소요가 일어나 워싱턴시에 야간통행금지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사건은 인종소요사태로까지 발전했다.
소요는 경찰이 술취한 대니얼 엔리코 고메스(30)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여자경찰관이 고메스에게 발포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측은 5일 저녁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셔 질서를 교란한 청년 4명을 체포하기 위해 워싱턴 서북부 17번가 부근현장에 도착했을때 사건의 발단이 된 인물인 고메스가 칼을 꺼내 경찰에 대들었다고 말하고 이에 칼을 버리라고 명령했으나 듣지않아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히스패닉계측은 고메스가 이미 수갑이 채워진 무방비 상태에서 총격을 받았다며 경찰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워싱턴시의 히스패닉계 및 흑인 등 지역주민들이 이에 호응,소요가 커졌다.
5일 저녁 사건발생후 주민들이 경찰차를 불태웠다.
이번 사태는 6일 저녁 흑인과 백인청년들까지 경찰의 과잉행동을 비난하며 시위에 가세,진압경찰에 병·돌멩이 등을 던지는 과격한 양상으로 발전했다.
그 와중에 복면한 일부 시위대가 거리의 상점을 습격,약탈하는 한편 곳곳에 불을 지르거나 총기를 발사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흑인인 샤론 딕슨 워싱턴시장(여)이 7일 야간통행금지를 실시하기에 이른 이번 남미계 주민들의 폭동은 지난 68년 흑인폭동이후 최대규모로 이번 사태로 경찰관 13명이 경상을 입고 경찰차량 13대가 파괴됐으며 6일 하루만도 70만달러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외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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