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광고업자 교육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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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시, 관리조례 제정>
서울시는 26일 옥외광고 물표시대상 시설물 및 수수료·규정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새로 규정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에 따르면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버스·택시승강장, 노선버스 안내표지판, 휴지통, 벤치, 관광안내도, 지정벽보판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공시설물 등이다.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1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광고업신고를 해야 하며 광고물 게시에 따른 수수료는 ▲5평방m이하 가로 및 세로형 간판 3천 원 ▲3·5평방m 이하 돌출간판2만원 ▲70평방m이하 옥상간판 32만원▲각종 현수막·플래카드 5천 원 등이다.
시는 이와 함께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해 신규업자는 16∼24시간의 기초교육을 받은 뒤 3년마다 8시간씩 관계법규 등에 대한정기교육을 받게 했으며 정기교육이 없는 해에는 2∼4시간씩 보스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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