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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문 원양어선사/아르헨 행소서 승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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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에노스아이레스=연합】 아르헨티나 경제수역을 침범,불법조업을 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물었던 한국의 수산회사가 아르헨티나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원금과 함께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된 것으로 7일 밝혀졌다.
지난 89년 3월초 소속어선 1척이 아르헨티나 경제수역을 침범,불법으로 고기잡이를 한 혐의로 아르헨티나 해양경찰청의 단속선에 붙잡혀 어획물 8t을 몰수당하고 70만달러의 벌금을 문 한국의 척양수산은 2년여의 법정투쟁끝에 경제수역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벌금은 물론 빼앗겼던 어획물에 해당되는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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