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 조직폭력배로 간주/일반형법 적용해 강력 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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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파출소에 화염병」엄벌/치안본부
치안본부는 19일 운동권 학생들에 의한 파출소화염병투척등 폭력시위를 조직폭력배의 국가공권력에 대한 테러행위로 규정,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등 일반형법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종국 치안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공권력의 상징이며 민생치안의 최일선기관인 파출소에대한 화염병투척기습은 치안력을 약화시켜 국민을 불안케하고 사회혼란을 조성시키려는 폭력』이라며 『이같은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일반조직폭력배와 같이 형법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폭력시위에 대해 지금까지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화염병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이 아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단체조직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법적용에 상당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집시법에는 불법시위나 집회를 주도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2백만원이하의 벌금,지난해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화염병 사용등에 관한 처벌법은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으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단체조직죄는 수괴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경찰은 앞으로 폭력시위를 벌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생」이란 용어를 쓰지않고 ○○파등 조직폭력배와 동일하게 간주하며 「화염병」이란 용어대신 「화염탄」이란 용어를 쓰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연좌농성을 벌이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집시법·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대신 형법상 도로방해죄를 적용,참가자는 전원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도록 할 방침이다.
치안본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1천4백11회의 불법시위가 벌어져 38만2천여개의 화염병이 던져졌으며 이로 인해 2백여명의 경찰관이 부상하고 89년 7월이후 1백89개의 경찰관서가 피습됐다.
올들어서도 2월 한달간 서울 종암경찰서 동양파출소등 전국에서 9개 파출소가 화염병기습을 받아 경찰관 5명이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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