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용요금 선납 요구/터미널약관 시정권고/약관심사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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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 학술원회원)는 26일 서울고속터미널의 개인회원 약관을 심의,연간 이용요금을 미리 예치토록 하는 등 회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일부조항을 무효로 의결해 시정토록 권고했다.
약관심사위원회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이 매년 1만원씩 회비를 내고 가입한 고속버스회원(2천7백9명)들에게 전화예약등의 편의를 봐주면서 연간 이용요금 전액을 미리 예치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의결,시정토록 했다.
또 회원자격 유효기간을 매년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로 한정한뒤 중도에 연회비를 다내고 가입한 회원에 대해서도 회원자격 유효기간을 무조건 다음해 3월31일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무효라고 의결했다.
약관심사위원회는 이밖에 일반승객은 해당 고속버스가 출발하기전 승차권을 반환하면 수수료 10%만 떼고 승차요금을 반환해주는데 반해 고속버스 회원은 출발 30분전까지 예약을 취소해야만 예약요금을 반환토록 한 규정은 무효라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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