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환경위 신설골자/민자,국회법 개정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민자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지자제실시로 기능이 축소되는 국회 행정위를 폐지하고 안기부법 개정에 따라 국회차원에서 안기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정보위를 신설하는 것등을 골자로한 국회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와 민자당이 만든 개정안은 또 환경오염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환경위를 보사위에서 분리,신설하고 법사위를 감사원·법무부에 대한 감독기능을 가진 법무부와 법조문검토를 주기능으로한 사법위로 분리하면서 사법위원을 타상임위원과 겸임할 수 있도록 하며,통일원장관의 부총리 격상에 따라 외무통일위를 외무위와 통일위로 분리하거나 명칭을 통일외무위로 바꾸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국회의장의 사회권을 강화하고 본회의와 특위의 방송 생중계를 허용하는 한편 상임위의 소위활동을 활성화,연중무휴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돼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