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떠났어도 "둘째에 상속재산 나눠라"…故 조석래 회장 당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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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3월 29일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사진 효성 제공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3월 29일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사진 효성 제공

지난 3월 별세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유언장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유언장에서 ‘형제 간 우애’를 강조하며 차남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에게도 상속재산을 나눠주라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지난해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유언장을 작성했다. 유언장은 법률 검토 후 공증까지 마쳤으며, 유언장 작성 사실은 담당 변호사들을 통해 장남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조현문 전 부사장 등 상속인들에게 통보됐다고 한다.

유언장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조현문 전 부사장에 대한 상속을 언급하며 가족 간 화해를 강조했다.

조 명예회장은 유언장에서 “부모 형제의 인연은 천륜(天倫)”이라며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지켜달라”며 10여년 간 고소 고발로 ‘형제의 난’을 이어오고 있는 세 아들에게 화해를 당부했다.

특히 고소고발 사태 이후 의절 상태인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도 자신이 보유 중이던 효성그룹 주요 계열사 주식 등으로 유류분(직계비속의 경우 상속재산 몫의 50%)을 상회하는 재산을 물려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뉴스1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뉴스1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연합뉴스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연합뉴스

조 명예회장은 ㈜효성 지분 10.14%를 비롯해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티앤씨 9.09% 등을 보유했다.

법적상속분에 따르면 부인 송광자 여사와 아들 삼형제가 1.5 대 1 대 1 대 1 비율로 지분을 물려받게 된다. 그룹 지주사인 (주)효성 상속분은 송 여사 3.38%, 삼형제 각각 2.25%씩이다.

조 명예회장 유언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이 법적상속분을 받게 되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 유류분은 법적상속분의 50%다.

재계에선 조 전 부사장이 조석래 명예회장 지분을 상속받더라도 경영권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망하고 있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했던 ㈜효성 지분이 법적상속분대로 상속이 마무리되면 지분율은 조현준 회장 24.19%, 조현상 부회장 23.67%, 조현문 전 사장 2.25%로 바뀌게 된다.

또한 재계에선 선친인 조 명예회장이 배려와 애정을 표명한 만큼 조 전 부사장이 형제들과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2월 효성그룹을 떠났다. 그는 경영일선에서 배제된 후 가족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2014년 7월에는 친형 조현준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을 했고, 이후 효성그룹의 ‘형제의 난’이 일어났다.

지난 3월 조 명예회장의 유족명단에서도 제외됐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또 다른 대형 로펌을 접촉해 유언장의 진위와 내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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