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건배 前 해태회장 '횡령'혐의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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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박성재)는 해태그룹 전 회장 박건배씨(58)가 회장 재직 시절 위장 계열사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박씨가 1997년 그룹 부도 직전까지 수년 동안 운송업체 등 위장 계열사를 통해 위장거래 수법으로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박씨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의 개인 비리에 가까우며 비자금 장부등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잡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박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박씨가 횡령 혐의로 사법처리 될 경우 2000년 비자금 19억원 횡령과 2003년 1500억원 분식회계 및 2300억원 사기대출 사건에 이어 3번째 사법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19억원 횡령 혐의로 2000년 구속기소됐다 풀려났으며, 2003년 1500억원 분식회계 및 2300억원 사기대출로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선친 박병규 회장이 타계한 뒤 박씨가 1981년 부터 해태그룹을 경영해 왔지만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1997년 그룹은 부도가 났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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