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17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혐의(국고보조금 편취 등)로 기소된 사회복지시설 음성꽃동네 설립자 오웅진(60) 신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이 적절하지 않지만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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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17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혐의(국고보조금 편취 등)로 기소된 사회복지시설 음성꽃동네 설립자 오웅진(60) 신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이 적절하지 않지만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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