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훈련기피업체 추가분담금 92년부터 물리기로-노동부, 관련조항 수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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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내년부터 사내 직업훈련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훈련 우선 실시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직업훈련대신 훈련분담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50%의 추가분담금을 물리도록 한 기업의 직업훈련추가 분담금제 실시가 92년으로 1년 연기된다.
노동부는 8일 최근 당정회의에서 이 제도의 실시를 연기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함에 따라 8월 입법 예고된 직업훈련법시행령개정안의 관련조항을 수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최근 들어 심각한 기능인력난에도 불구, 기업들이 사내직업훈련을 기피하자 이를 제도적으로 바로 잡기 위해 내년부터 근로자 3천명이상의 대기업체가 자체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훈련분담금을 내는 경우 50%의 추가분담금을 물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었는데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여건이 나쁜 때 기업체의 부담이 크다고 반발, 이의 실시 연기를 요구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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