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당헌당규상 비대위 출범하면 이준석 자동 해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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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

서병수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

서병수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 의장은 5일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된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 의장은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구성되면 최고위, 지도부가 해산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것은 현재 당대표 ‘사고 유무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며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당헌당규에 못 박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의원총회 논의와 최고위원회 의결에 이어 이날 상임전국위에서 참석인원 40명 가운데 29명의 찬성으로 현재의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보는 당헌 유권해석 안건을 의결했다.

오는 9일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과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이 이뤄질 경우 비대위 체제 전환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이르면 이달 중순 비대위 구성이 완료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조해진·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한 당헌 개정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앞서 두 의원은 비대위 출범 시 비대위가 최고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고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지위와 권한을 갖지만 ‘당대표 사고 시 당대표의 지위를 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서 의장은 “참석 위원 40명 가운데 4명이 기권했고 26명이 최고위(당대표 직무대행의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 안에, 10명이 조해진·하태경 의원 안을 각각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장은 “비대위원장이 결정돼 전국위에 제출되는 대로 결정하겠다”며 “그날 하루에 할 수 있을지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문제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날 하루 동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전국위는 오는 9일 개최된다. 비대위원장이 사전에 내정될 경우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도 당일 의결될 예정이다.

전국위는 위원 정수가 최대 1천명에 달하는 만큼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표결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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