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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우조선 파업 담화문 "선박점거는 명백한 불법행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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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조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조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 노조 파업과 관련, "선박 점거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경고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별도의 담화문을 통해 파업으로 인한 피해 등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노사문제가 노사 자율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 노동3권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누차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업 과정의 불법행위와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장관은 우선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의 대우해양조선 하청 사업장의 조합원들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22일부터는 도크(선박건조장)에서 진수를 기다리고 있는 선박을 점거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1명의 조합원은 선박 바닥에 '쇠창살 케이지'를 설치하고 용접으로 출입구를 막아 자신을 스스로 감금하고 있다. 6명은 약 20m 높이의 '수평프레임'에서 고공 농성 중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선박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막고 있어 선박 자체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안전사고 위험도 매우 크다"고 현 상황을 자세하게 국민에게 알렸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옥포조선소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제1도크에서 건조 중인 원유운반선(VLCC)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임금 30% 인상과 노조 전임자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장관은 "도크에서 배가 진수되지 못해 작업 차질에 따른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이 점거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박 점거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노사 모두를 공멸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경고를 덧붙여서다.

이창양 장관은 별도 담화문에서 "현재 선박 3척의 진수 또는 건조작업이 중단됐다. 대우조선해양은 매일 259억원의 매출손실과 57억원의 고정비 손실이 발생해 현재까지 약 5700억원의 누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면 매달 130억원의 지체 배상금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공적자금을 통해 회생 중인 대우조선해양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이와 관련 대우조선해양 노조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가 하청노조에 점거 철수를 요구하며 노노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 장관은 "노동3권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며 "불법 점거행위와 같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비조합원들의 피해를 당연시 여기는노동운동은 주장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더이상 우리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못 박았다.

이 장관은 "불법행위를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라"고 당부했다. 또 "하청업체 사업주도 교섭을 통해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게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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