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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 3년 이상 징역/상해ㆍ공갈행위 처벌 대폭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노태우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선포에 따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처벌내용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3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상해ㆍ폭행ㆍ체포ㆍ감금ㆍ협박ㆍ주거침입ㆍ퇴거불응ㆍ폭력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ㆍ공갈ㆍ손괴 등의 죄를 범한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 것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을 대폭 강화했다.
또 폭력행위 등으로 두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또다시 이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를 휴대한 채 폭력행위 등의 죄를 범한 사람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를 휴대한 채 야간에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높이고 상습범에 대해서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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