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불명확한 규정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째를 맞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국의 모든 현장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양주 채석장 사고 등 '참담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 누구도 100% 장담할 수 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되새기게 된다"고 했다.
오 시장은 "특히 관리체계 구성이 비교적 쉬운 중대산업재해와는 달리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다양한 재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범위와 책임 영역이 모호한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는 시행령을 입법예고 할 때부터 모호한 규정의 구체화 및 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법령상 미비한 부분은 해당 정부 부처의 고시 등을 통해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에서는 고시 제정 대신 '중대시민재해 해설서(가이드라인)'를 배포했지만, 이 해설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하는 고시가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