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중대재해법 불명확한 규정에 혼란…보완해야"

중앙일보

입력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의무교육'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의무교육'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불명확한 규정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째를 맞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국의 모든 현장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양주 채석장 사고 등 '참담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 누구도 100% 장담할 수 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되새기게 된다"고 했다.

오 시장은 "특히 관리체계 구성이 비교적 쉬운 중대산업재해와는 달리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다양한 재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범위와 책임 영역이 모호한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는 시행령을 입법예고 할 때부터 모호한 규정의 구체화 및 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법령상 미비한 부분은 해당 정부 부처의 고시 등을 통해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에서는 고시 제정 대신 '중대시민재해 해설서(가이드라인)'를 배포했지만, 이 해설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하는 고시가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