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가 젊은 여성 쫓아가 원룸 문 '쾅쾅'…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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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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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처음 본 여성을 쫓아가 욕설한 현직 경찰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강원도 한 경찰서 간부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20일 오후 8시 45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가던 중 20대 여성 B씨를 보고 뒤를 쫓았다.

위협을 느낀 B씨가 A씨를 피해 인근 원룸으로 들어가자, A씨는 따라가서는 욕설과 함께 "어디 갔냐"며 B씨를 찾았다. A씨는 건물 3층에 사는 건물 관리인 집 앞까지 쫓아 올라가 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1심은 "밤중에 일면 불식의 젊은 여성을 따라가서는 욕설과 함께 협박하는 언동을 하는 등 범행 경위와 전후 상황 등을 보면 그 범정이 극히 무겁고,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유리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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