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행위 형사처벌/「물먹인 소」등 잔혹도살 막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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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정부여당 법안만들어 국회제출
정부와 민자당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보호정신을 함양하는 취지의 동물보호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통과시키기로 했다.
당정의 이같은 방침은 소나 개 등 가축에 대한 잔인한 도살행위를 막고 국제동물보호재단 등의 비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동물학대행위 금지 ▲버려진 동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 ▲비정상적 도살금지 ▲수술시 마취를 의무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법안은 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동물의 정상적인 성장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의 내용도 담고 있다.
당정은 앞으로 협의과정을 거쳐 동물을 학대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도살하는 행위,동물을 고의적으로 유기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할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88년 서울올림픽때 영국 등 외국의 동물애호가단체들이 우리나라의 보신탕 등을 문제삼아 대회참가거부캠페인을 벌여 정부가 곤경에 처하기도 했으나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이러한 외교적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쇠고기의 무게를 늘리기 위해 탈진한 소의 심장에 물을 투여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가축을 도살하다 적발된 경우에도 검찰측이 마땅히 적용할 법규정이 없어 식품위생법을 적용했다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 법이 규제할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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