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먹고 숨진 20대 장애인···CCTV 보니 억지로 먹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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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 연합뉴스

인천 연수경찰서. 연합뉴스

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이 시설 종사자에 의해 강제로 식사하다가 질식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인천 연수구 한 장애인 시설에서 점심식사를 하다 숨진 입소자 A씨(20대) 유족은 사고 당시 시설 폐쇄회로(CC)TV 영상과 병원 기록 등을 토대로 직원들이 A씨에게 강제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물을 먹이려다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식사를 거부하며 자리를 이탈하자 직원들이 A씨를 힘으로 제압한 뒤 자리에 앉혀 식사하도록 하는 장면이 담겼다.

재차 식사를 거부하며 자리를 뜬 A씨가 옆 방으로 도망친 후 쓰러지는 장면도 영상에 담겼다. A씨는 이후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유족 측은 사전에 시설에 당부했는데도 A씨에게 제공하지 말아야 할 음식인 김밥을 주고, 강제로 먹이려다가 A씨가 결국 숨졌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이 제공한 의료기록에는 A씨의 기도에서 떡 조각이 발견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그 결과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은 현재 시설 CCTV 등을 확보해 시설 측 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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