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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아소-"맡아 보호만 해선 안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탁아소란 아이들을 짐짝처럼 맡기기만 하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학교 입학 이전의 한창 호기심과 관심이 많은 어린이들을 그냥 맡아 보호하는 것 만으론 탁아소의 기능을 다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디 탁아의 문제가 저소득층이나 빈민층에만 있습니까. 중산층에서도 엄마가 취업을 하거나 전업 주부라도 여가를 내어 취미 생활이나 자원 봉사 같은 것을 하려면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요. 앞으로 제정될 탁아법에는 전 계층을 망라해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그 대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대 부속 유치원 자모들의 모임인 「이삭회」가 지난 16일 작은 교회 회의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마련한 「탁아 입법에 관한 간담회」에 참석한 어머니들은 정부가 곧 제정할 탁아법의 시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 참석한 어머니들은 적어도 탁아입법 만큼은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들이 양육과정에서 피부로 느낀 생생한 체험들이 반영돼야 한다며 그들의 의견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반운경씨 (전 이화 유치원장)는 현재 민자당이 제시하고 있는 시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으로 ▲탁아소의 「보호」 기능만 강조할 뿐 「교육」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법안이 규정한 보육사가 탁아 교사로서 과연 적절한가의 여부 ▲법안이 탁아소에 맡겨져야 할 어린이의 10%에 해당되는 빈민·저소득층 어린이들만 대상으로 할 경우 중산층 어린이들의 방치와 소외 등을 꼽았다.
주제 발표 후 토론 시간에 참석자 서청자씨는 『유아원에서 교사들이 어린이들에게 상스런 소리를 마구 하는 것을 본적도 있다』며 『탁아소에서 어린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유아교육을 전공한 사람이 교사로 채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어머니들은 「탁아법은 어린이의 입장에서 어린이를 위한 법이 돼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계층의 어린이들이 보호되고 교육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입을 모았다.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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