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행 KAL기 사고/과실인정 기장에 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지난해 11월 서울발 강릉행 대한항공기 추락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강서경찰서는 3일 기장 김석중(56)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항공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전7시40분쯤 서울발 강릉행 대한항공 F28기를 운항,김포공항을 이륙한 뒤 공항 50m상공에서 운항조작실수로 활주로 남쪽 1천8백m 지점에서 추락,비행기가 활주로에서 10m이탈하면서 승객 46명과 승무원 6명가운데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게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가 이륙시규정 비행각도인 10도를 어기고 15도로 잡아 공기저항을 심하게 받게하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