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에 재선거 바람 불가피/홍종문 회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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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돈받은 조합장 11명 사퇴압력/농협ㆍ축협에도 영향미칠 가능성
최초로 대의원직선에 의해 당선된 홍종문수협중앙회장(61)이 금품살포혐의로 구속되고 홍씨로부터 돈을 받은 선거인단인 각지역 조합장 11명의 명단이 공개됨에 따라 수협은 곧 중앙회장을 비롯,지역조합장의 사퇴와 그에따른 재선거 바람이 불것 같다.
이같은 상황은 비슷한 경쟁과 선거전을 치른 농협ㆍ축협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지자제실시를 앞두고 선거풍토와 관련,법적용과 현실사이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수협법은 당선인이 선거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다 경우에 따라서 홍씨가 확정판결전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회장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있어 수협중앙회장 재선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행법상 홍씨로부터 돈을 받은 경북 영일지역조합장 정억엽씨(67)등 대의원 11명은 형사처벌대상이 되지않으나 이들이 중앙회장선거의 불법사실에 연루되었다하여 조합원들이 극렬하게 반발할때 상당수가 자진사퇴할 가능성이 있어 재선거는 지역조합장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중앙회와 지역조합은 대부분 경합이 치열해 그중 상당수 조합장이 2차투표를 거쳐 당선됨으로써 차점자들과 불협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대검 중앙수사부2과 (이명재부장검사)는 23일 오후 6시30분쯤 홍회장을 서울 구치소에 구속수감했으며 홍회장으로부터 압수한 중앙회장선거자금계획서에 1억여원이 기재된 점을 중시,나머지 돈의 행방을 중점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밝힌 홍씨로부터 돈을 받은 조합장들과 액수는 다음과 같다.
◇1천1백만원=정억엽
◇5백만원=▲이행기(52ㆍ장흥) ▲김덕호(46ㆍ보성) ▲조극현(54ㆍ진도) ▲박현상(58ㆍ목포) ▲홍성웅(47ㆍ옹진)
◇3백만원=▲옥청수(48ㆍ부산1,2구 잠수기) ▲김장우(53ㆍ해남) ▲김종윤(59ㆍ남해) ▲양기옥(57ㆍ고성) ▲이병렬(56ㆍ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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