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윤리위 신설/강령시안도 마련/민자,국회 상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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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자당은 11일 당 윤리강령제정위원회를 열어 8개항의 국회의원 윤리강령및 10개항의 국회의원 실천규범,이에따른 국회법ㆍ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했다.
민자당은 오는 14일 당무회의에서 이 시안이 당론으로 확정되면 18일 열리는 150회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국회의원 윤리강령및 실천규범 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운영위와 같이 다른 상임위원이 겸임하도록 한 윤리위원회를 신설하고,윤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에게 보고,의장이 바로 법사위에 회부해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징계종류중 30일이내의 출석정지는 정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의원 윤리에 관한 장을 신설하고 의원윤리강령및 실천규범준수 의무규정도 삽입했다.
이밖에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출석정지 징계를 받고 있는 동안은 징계대상의원의 입법활동비ㆍ특별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토록 해 서경원의원의 경우 세비를 받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8개항으로 된 윤리강령은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사적 이익이나 특정집단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다 ▲투철한 정치윤리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를 한다는등 품위유지ㆍ권력남용 금지ㆍ국가기밀유지 의혹해명의무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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