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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안식년제」도입/6년 근속에 1년 휴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부교수이상 4백30명서 선발
연세대는 30일 의학계열을 제외한 부교수이상의 전교수를 대상으로 「교수연구년제」를 도입,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연세대가 이날 확정,발표한 「교수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6년이상 계속 근무하고 잔여근무연수가 4년이상인 부교수이상 교수중에서 전체교수의 7분의1,소속학과 교수의 3분의 1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대상자를 선발해 1년동안 강의없이 연구업무에만 전념케 했다.
이 규정에 따라 다음달 4일 열리는 교수연구년제운영위원회에서 전체 4백30명중 금년도 대상자 50명이 선발돼 9월부터 혜택을 입게되며 내년부터는 60명으로 대상자가 늘어나게 된다.
선발된 교수들은 연구년기간동안 상여금ㆍ수당 등을 포함,봉급 전액을 지급받으며 국내외에서 자유롭게 연구활동에 종사할수 있게 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연구비를 지급받을 수도 있게된다.
학교측은 대상교수들이 연구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타대학으로의 출강을 금지하고 연구년 종료후 6개월이내에 연구결과 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연세대가 실시하는 연구년제는 서강대 등 기존의 몇몇 대학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교수안식년제도처럼 일정기간 근무하면 자연적으로 안식년을 갖게되는 것과는 달리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한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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