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수목장(葬) 합법화

중앙일보

입력

유골을 수목에 묻거나 뿌리는 수목장 등 자연장(自然葬)이 이르면 2008년부터 법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개정을 통해 국토잠식과 환경훼손이 심한 묘지와 봉안시설의 대안으로 자연장 제도를 2000년부터 도입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그러나 장묘문화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과 부족한 화장장 시설 확충 등이 필요해 자연장이 정착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목장이 대안"=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수목, 화초, 잔디 등에 묻거나 뿌려 장사하는 방법으로 수목장이 대표적이다. 환경운동가를 중심으로 국내에도 점차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토잠식 및 과대.호화 묘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자연장 제도를 활성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방안대로 자연장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면 향후 대규모 민간 자연장 묘지가 설치되는 등의 파급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안에 따르면 자연장지는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개인.가족단위 장묘수요를 감안해 100㎡ 미만은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또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유족을 기록한 표식 외에는 일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불법 설치된 자연장지는 토지사용권 등 어떤 권리도 주장을 못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장지를 설치하려면 재단법인 설립이 의무화된다. 다만 종중.문중.종교법인.공공법인은 재단법인 설립없이 자연장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했다.

복지부는 본격적인 자연장 도입에 앞서 내년에는 전국에 자연장 시범사업지역 3 ̄4개소를 선정해 운영할 방침으로 있다.

한편 장사법 개정안에는 납골당 봉안묘의 높이를 70㎝, 봉안묘 1기당 면적은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호화 봉안묘로 인한 계층간 위화감 조성 및 환경훼손 등의 우려를 막으려는게 목적이다.

◇'님비'로 화장장 태부족=시신 그대로 모실 수 있는 분묘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납골당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화장율은 급증 추세다.

2001년 38.3%, 2002년 42.5%. 2003년 46.4%, 2004년 49.18%에서 지난해에는 52.6%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화장건수도 12만3251건에 달했다. 50여년전인 1955년의 화장율 5.8%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천지 차이다.

하지만 화장시설이 수요에 턱없이 못미치고 있다. 화장장을 혐오시설로 인식해 설치되는 것을 꺼리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주 이유로 전국 곳곳에서 갈등이 분출되고 있다.

서울 원지동추모공원의 경우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 소송까지 제기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5년째 발이 묶여 있다. 2004년부터 추진해온 경기도 부천화장장은 인접한 서울 구로구의 반대로 사업이 벽에 박히면서 설립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이밖에 전남의 목포 화장장, 경북의 울릉군 화장장, 충남의 홍성화장장 등에서 주민반대로 공사가 수년째 지연되는 등의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 화장시설의 경우는 1일 적정 화장건수인 2 ̄3건을 초과해 운영 중이다. 그럼에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상당수 상주들은 3일장에 맞추기 위해 강원도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자연장 확산 등을 위해 '화장시설 확충 태스크포스팀'을 꾸리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애쓰고는 있으나 반대 주민들을 설득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실질적 효과가 발생할지는 미지수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연장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지고 전제조건인 화장시설이 갖춰지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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