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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임대아파트 불법입주/반환요구서 첫 발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검찰이 적발한 16가구 대상/ 월말까지 불응땐 강제퇴거/ 관련 2천여가구 크게 반발
검찰의 목동 임대아파트 불법전매자 형사입건방침에 이어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도개공)가 이 아파트 불법입주자 16명에게 임대주택 반환요구서를 발부,강제퇴거명령을 내렸다.
도개공은 24일 지난 88년 2월 검찰에 의해 불법전매사실이 적발된 김모씨(45) 등 목동 임대아파트 8단지와 14단지 16가구에 대해 31일까지 임대아파트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강제 퇴거시키겠다는 내용의 최고장을 발부했다.
서울시가 임대아파트 입주자에 대해 불법전매 등을 이유로 반환 또는 집단퇴거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아파트의 나머지 불법입주자를 비롯,상계ㆍ고덕 등 다른 임대아파트 불법입주자 처리와 관련,커다란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목동아파트 관리를 맡고 있는 도개공의 이들 16가구에 대한 퇴거통보는 88년 3월 검찰통보에 따른 계약해제 이후의 절차』라며 『그러나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2천7백여가구에 대해서도 퇴거통보를 할것인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앞으로의 처리방침을 현재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이에 앞서 목동 임대아파트 7천7백여가구 중 2천7백여가구에 소환장을 발부,혐의가 드러난 2백여명에 대해 형사입건키로 했었다.
이번 최고장이 발부된 16가구는 지난 88년 3월 대검이 불법 부동산중개업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불법전매 사실이 밝혀져 서울시에 의해 형식적으로는 임대계약이 해제되었지만 사실상 입주가 묵인돼 지금까지 월14만7천여원씩 임대료를 내며 2년간 그대로 거주해 왔다.
한편 불법입주혐의로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이 아파트 2천여가구는 앞으로 검찰이 자신들의 명단을 서울시에 통보할 경우 모두 강제퇴거 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이에따라 자신들의 불법입주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대부분이 최초 임대분양자 앞으로 발부된 소환장을 본인에게 넘겨주지 않는 등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주민 고모씨(59ㆍ양봉업)는 『위법임을 알고 있으나 지금까지 강제퇴거된 사실이 없고 공공연히 매매돼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믿고 임대아파트를 샀다』며 『선량한 입주자들의 생활터전을 이제와서 빼앗으려는 것은 일관성을 잃은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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