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농가 추곡 전량수매/3천만원까지 신용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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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냉해ㆍ우박피해도 보상 추진/「당면 농어촌문제대책」마련
정부는 올가을 추곡수매때부터 0.5㏊(약 1천5백평)미만의 영세농가가 출하하는 추곡 물량을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전량 수매키로 했다.
또 현재 중학교 및 실업계고교 1,2학년까지로 되어 있는 면지역 거주 1㏊(약3천평)미만의 농어가 자녀에 대한 등록금 및 수업료 지원을 내년부터 실업계 고교 3학년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이를 읍거주 1㏊미만 농어가 자녀에까지 확대,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농가재해대책법을 고쳐 서리ㆍ우박ㆍ냉해ㆍ동해 등에 대해서도 재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보성 농림수산부장관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농어촌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농어촌현장의 여론을 수집,▲영세농어가 지원대책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보완대책 ▲농작물 재해대책 등을 골자로 하는 「당면 농어촌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0.5㏊미만의 영세농어가에 대해서는 추곡수매는 물론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과 축산진흥기금에 의한 수매비축 및 출하조정 등 자금지원에 우선권을 주며 농지구입자금 지원대상도 지금까지 35세이하로 되어있던 것을 40세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또 영세농어가가 1천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대출을 받을 때는 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신용보금기금의 보증만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영세농어민에 대한 의료비 경감방안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지원기준이 없는 점을 감안,농가재해대책법 및 시행령을 고쳐 재해복구지원이 가능토록하는 한편 90년대 중반에 농업재해보험을 실시,농작물재해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농산물수입 이익금을 농어민에게 환원한다는 방침을 세워 농수축협도 농수산물 수출입업에 적극 참여토록 제도화하는 한편 농수산물 수입에서 들어오는 관세의 상당부분을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과 수입자유화에 따른 피해보상에 직접 쓸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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