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ㆍ양파 하한가 보장/돼지ㆍ닭등 가격안정 자조금 50% 보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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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농어촌발전특조법 시행령 입법예고
올 가을에 뿌리는 마늘ㆍ양파에 하한가격 보장제도가 실시된다.
따라서 마늘ㆍ양파 주산단지의 재배농가가 그 지역단위농협과 생산ㆍ출하조정 약정을 맺으면 생산량의 최고 50%까지에 대해서는 수확철인 내년봄에 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하한가격을 보장받게 된다.
하한가격은 경영비수준을 고려,파종기(8∼10월)전에 결정,고시된다.
농림수산부는 11일 지난 4월7일 공포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의 시행령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관계기사5면>
시행령안에 따르면 가격진폭이 큰 농산물(마늘ㆍ양파ㆍ고추등)에 대해 하한가격보장제도를 실시,주산단지 재배농가가 생산자단체와 재배면적ㆍ생산예상량ㆍ약정물량 등에 관한 생산 출하조정약정을 맺고 이를 이행하면 약정물량에 대해 하한가격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손실중 80%는 정부가,20%는 생산자단체가 각각 부담토록했다.
정부는 일단 올 가을에 뿌리는 마늘ㆍ양파부터 이제도를 도입,품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돼지ㆍ닭ㆍ우유 등 축산물은 생산자단체가 가격안정등을 위해 자조금을 조성,운영할 경우 정부가 자조금조성액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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