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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내각제 개헌 시사/「의회­내각 공동책임」강령에 명문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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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차기 권력구조관련 주목/당무회의 의결
민자당은 7일 당무회의에서 당헌개정안및 강령안을 심의,「의회와 내각의 공동책임」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내각책임제 개헌을 시사하는 강령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당의 진로를 규정한 강령 제1조 「성숙한 민주정치를 구현한다」는 표현을 「의회와 내각이 함께 국민에게 책임지는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한다」로 개정키로 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김용환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1월22일 3당통합때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정치체제를 창출한다는 3당총재의 합의사항을 조금 더 발전시킨 것』이라고 설명,사실상 내각책임제를 의미하는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대해 민정계의 김윤환정무1장관은 『내각제 도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못박고 『당내 민자ㆍ공화계는 내각제 개헌에 찬성하고 있으며 민주계의 과반수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계의 황병태의원은 『내각제 개헌논의도 배제하지 않겠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김영삼최고위원의 입장은 내각제를 포함해 논의할 수 있다는 수준』이라고 소극적 입장을 취했다.
이에따라 차기 권력구조를 내각책임제로 할 것이냐를 놓고 민자당내에서 본격적인 개혁논쟁이 예상된다.
3당통합 당시 노대통령,김영삼ㆍ김종필최고위원은 내각제 개헌에 원칙적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영삼최고위원이 이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이번 당3역간의 당헌개정 협의과정에서 민정ㆍ공화계측이 이를 구체화할 것을 요구해 이같이 절충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또 계파간 이견을 보여온 ▲총재임기는 2년으로 하고 ▲김영삼최고위원이 맡을 대표최고위원은 총재가 최고위원중에서 지명하고 전당대회나 그 수임기관에서 발표키로 하는 당헌개정안도 확정했다.
개정당헌은 또 국회의원 공천을 당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재가 최고위원과 협의해 결정토록 했으며 지자제 실시때 특별ㆍ직할시장,도지사후보는 당무회의 심의를 거쳐 총재가 결정토록 했다.
당무회의는 9일 전당대회에서 선출할 당총재후보에 노태우대통령,최고위원후보에 김영삼ㆍ김종필 현최고위원과 박태준최고위원대행 3인을 각각 제청했다.
한편 민자당은 이날 강원을 제외한 13개 시도지부 개편대회를 각각 개최,신임위원장을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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