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등 자산과련 소득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돼 상속세와 증여세의 징수액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ㆍ4분기중의 상속세 징수액은 모두 2백63억원8천3백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5억9천5백만원에 비해 무려 2.76배로 늘어났다.
또 증여세는 이 기간중 5백8억7천6백만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백96억5천2백만원에 비해 1.72배로 증가했다.
부동산투기등 자산과련 소득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돼 상속세와 증여세의 징수액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ㆍ4분기중의 상속세 징수액은 모두 2백63억원8천3백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5억9천5백만원에 비해 무려 2.76배로 늘어났다.
또 증여세는 이 기간중 5백8억7천6백만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백96억5천2백만원에 비해 1.72배로 증가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