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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관계법 의장 직권 조정 파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특위는 사실상 종결” 재가동 반대 민자/“법사위 회부 무효” 심의거부 태세 평민
광주특위 해체를 둘러싼 민자­평민당간의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8일 김재순국회의장이 「광주」 관련법안을 몽땅 법사위로 넘겨 법안처리를 둘러싼 공방전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김의장은 이날 △민자당이 제출한 「광주민주화 관련자 보상법안」과 △이미 제출돼 광주특위로 자신이 교통정리해준 평민당의 「5ㆍ18 광주의거희생자 명예회복과 배상법안」을 의장직권으로 민자당이 요청하는 법사위로 함께 회부했다.
이에 대해 평민당측은 법사위회부를 원인무효라고 규정하고 법안심의를 보이코트할 강경자세다.
쟁점은 법안을 맡을 소관위원회가 어디냐는 절차상의 문제이지만 이는 「광주」등 특위해체문제와 맞물려 있어 여야간 타결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과 김의장이 법사위소관이 돼야 한다는 논리와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광주특위의 기본성격과 지난 12ㆍ15 청와대 4당 총재 합의사항을 나름대로 해석한 것. 즉 광주특위의 구성 목적이 진상조사활동에 있는 만큼 입법사항을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따라서 법사위에서 심의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전두환전대통령의 국회증언과 정호용씨의 의원직사퇴로 특위활동이 사실상 종결된 마당에 특위를 재가동하는 상황이 와서는 안된다는 것.
또 12ㆍ15 청와대 영수회담 합의내용과 정신에 따르면 광주보상법을 빠른 시일내 만들고 광주특위를 가능한 조속히 해체키로 했다고 지적,법사위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평민당은 국회의장 직권회부권을 발동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규정,명백한 월권ㆍ위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위원장 직권발동은 소관위원회가 불명확할 경우에 한하고 이 경우에도 운영위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생략했다는 것. 또 지난해 5월 내놓은 구민정당법안과 지난 2월 평민당 제출법안을 광주특위로 넘긴 것은 소관상위가 광주특위임을 인정한 것인데 뒤늦게 번복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12ㆍ15 합의사항 중 「지난시대 문제와 관련된 조처를 마무리짓는대로 광주특위의 조속 해체」「광주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한다」는 대목을 평민당측은 「선입법 후특위 해체」로 해석하고 있다.
이들 쟁점의 배경에 깔린 것은 광주특위 해체문제.
민자당측은 특위의 활동보고서 채택을 위한 특별전체회의를 한번만 열면 되는 것이며 따라서 이런 마무리회의가 아닌 이상 광주특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임시국회중 위원장 직권(문동환평민 의원)으로 소집된 세차례 광주특위에 불응한 것은 평민당측이 최규하 전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정치쟁점화시켜 특위활동의 연장을 기도하려는 의도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중에 광주관련법안을 통과시키고 특위해체를 해야 한다는 것이 민자당의 확고한 방침인 만큼 평민당의 계산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평민당은 이에 거대여당의 일방독주를 선언한 것으로 좌시할 수 없다고 일전불사할 자세이며 9일 긴급소집된 의총에서 강경대응태세를 갖췄다.
김영배총무는 『광주특위를 주도해온 평민당과 합의없이 민자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스스로 5공 청산이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평민당측은 단순한 정치쟁점 이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근거를 침몰시키려는 의도로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다.
민자당측도 「광주」에 관한 한 평민당의 확고한 지분을 내심 인정할 수 밖에 없어 막후절충을 계속 시도할 방침이며 타결이 안될 경우 다음 회기로 넘겨질 가능성도 높다.<박보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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