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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파문따라/리스업계 “몸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리스업계가 인지세 파문으로 몸살을 앓고있다. 지금까지 리스계약을 맺을때 50원만 내면 됐던 인지세를 자칫하면 최고 15만원까지 올려내야 하기때문이다.
문제의 초점은 리스계약이 임대차계약이냐,소비대차계약이냐 하는것. 이제까지는 리스계약이 임대차로 간주돼 건당50원의 인지세를 물어왔으나 국세청은 계약시 원리금상환후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정을 맺은 리스계약의 경우는 임대차가 아닌 소비대차계약으로 보고 계약금액에 따라 최저 10원부터 최고15만원까지의 인지세를 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리스계약서가 사용수익권의 이전,임차료 지불등 임대차계약의 기본요소를 충족시키는한 임대차계약으로 간주,현행대로 인지세가 과세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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