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대통령에 “막강 권한”/의회 채택 법안에 거부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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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새 개헌안/임기 6년… 비상사태 선포권도
【워싱턴 APㆍ로이터=연합】 소련 최고회의에 상정될 헌법 개정안은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이 맡게될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하는 한편 최고회의의 입법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등을 보장하고 있다고 미 워싱턴 포스트지가 21일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개헌안이 아직 공표되지는 않고 있으나 현재 소 지도층에서 그 내용이 회람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최고회의에 제출될 개헌안 작성에 참여한 급진파 대의원 세르게이 스탄케비치는 이 헌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련 대통령은 프랑스나 미국의 대통령에 비해 훨씬 강화된 권한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헌안은 그러나 발트해 3국 출신 대의원들로부터 공화국의 소연방 탈퇴를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 및 민족주의 단체에 대한 크렘린의 탄압을 용인하는 내용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탄케비치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회견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상 원칙을 감안할 때 이번 개헌안이 적지않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르바초프의 고위 측근인 정치국원 야코블레프는 소련에서 민주주의의 안정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야코블레프는 이날 주간 모스크바 뉴스지와의 회견에서 소련의 붕괴를 막기 위해 고르바초프의 권한이 가능한한 빨리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으며 개혁의 지연은 결국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워싱턴 포스트가 공개한 소련 헌법개정안 중 대통령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초대 대통령은 인민대회에서 선출하며 2대부터는 보통선거로 뽑는다.
▲최고회의에서 채택된 법률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다.
▲관련 공화국의 동의없이 연방내 특정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할수 있다.
▲최고회의 휴회 기간중 대통령령을 발동,광범위한 통치권을 행사할수 있다.
▲각 공화국 의회가 채택한 법률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한편 최고회의는 이달말 또는 내달초 전체회의를 개최,개헌안을 심의하며 인민대회에서 새헌법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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