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안매면 처벌/앞좌석 탄사람/버스차선 침범 승용차 범칙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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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도로교통법 개정안 마련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승용차ㆍ택시 운전자 및 앞좌석 승객은 범칙금부과ㆍ즉심회부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치안본부는 20일 최근 심각해지는 대형교통사고와 교통체증을 덜기 위해 ▲안전벨트 미착용시 처벌 ▲버스전용차선에 승용차 통행시 스티커 발부 ▲주­정차 위반차량에 과태료 5만원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2월 임시국회 때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안전의무조항을 개정,승용차 운전자및 앞좌석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행할 경우 위반스티커를 발부해 범칙금을 물리는 등 행정 처벌토록 되어 있다.
또 고속도로등 대형교통사고 위험이 큰 장소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즉심에 회부하는등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안전의무 조항에는 「모든 차 운전자는 차량의 모든 장치를 정확히 조작,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 등으로 운전해서는 안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경찰의 이같은 법률개정방침은 지난해 하루평균 교통사고 사망자가 30명선을 넘어 지난해 1만여명이 교통사고로 숨지는등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등 외국에서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물리는 등 행정처벌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함께 최근 심각해지는 대도시 교통난을 덜기 위해 버스전용차선제를 확대실시,버스전용차선을 승용차등이 통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선위반으로 간주,위반스티커를 발부하고 범칙금을 물릴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시등과 협의를 거쳐 버스전용차선의 커브지점등 우회전 승용차등이 불가피하게 전용차선을 이용해야 하는 지점을 교차차선으로 지정하는 등 현행 버스전용도로를 재검토키로 했다.
한편 경찰은 지금까지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해 3만원까지 범칙금을 물려오던 처벌을 강화,주­정차위반 차주에 대해 질서범 차원에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공무원에게도 교통단속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최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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