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강도강간범에 사형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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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가정파괴범에 대해 최고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4월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살인이 따르지 않는 단순 강도강간 피고인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성영훈 검사는 15일 가정파괴범 이명호 피고인(22·전남 여수시 덕충동)에게 강도·강간죄를 적용, 사형을 구형했다.
이 피고인은 7월17일 오전4시30분 서울 중화동 최 모씨(37·여) 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잠자는 최씨를 깨운 뒤 친정어머니(72)가 보는 앞에서 최씨를 폭행하고 현금·반지 등 17만원어치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가정파괴행위는 문명사회에 대한 도전이며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반윤리적 행위』라며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살인이 따르지 않은 단순 강도·강간을 저질렀다고 해도 친정어머니 앞에서 「돈이 적으면 몸이라도 내놓으라」는 반인륜적 언동을 하고 성폭행까지 한 것은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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