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후 동료 방에…코로나 시설 男간호사 성폭력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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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 파견된 남성 간호사가 동료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 근무 중인 30대 간호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쯤 용인의 임시생활시설 숙소에서 동료인 20대 여성 간호사 B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진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시설로 돌아온 뒤 잠들어있는 B씨의 방으로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튿날 잠에서 깬 B씨는 입고 있던 옷이 일부 벗겨져 있는 등 이상한 점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B씨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대한 조사와 함께 A씨가 술자리를 갖는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있었는지 등도 함께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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