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점검 50차례나 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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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과학기술처는 11일 한국전력이 88년 한햇 동안 고리·월성 등 3개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50여 차례에 걸쳐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을 밝혀내고 한전을 원자력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현행 원자력법은 원자로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대표자와 법인체에 대해 5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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