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인지세 싸고 증권계 큰 진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증권회사의 인지세 납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인지세 과세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판정해 주도록 재무부에 의뢰했으나 한 달이 넘도록 회신이 없어 적지 않이 당황하고 있다.
특히 5개 증권사들은 주식위탁거래에 따른 인지세 69억원은 별 이의 없이 지난 9월말까지 납부했으나 신용거래계좌 설정계약서, 환매조건부 매매약정서에 대한 인지세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인지세납부를 보류한 채 먼저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일 국세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 각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매매거래계좌 설정계약시 ▲신용거래계좌 실정계약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약정서 등을 과세대상 문서로 지정, 87년7월부터 89년6월까지 작성된 문서에 대해 인지세를 납부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인지세 과세가 ▲법적 근거가 미약한데다 ▲현행 증권거래세와 중복되며 ▲더구나 과거 2년분에 대한 소급과세는 문제가 많고 ▲투자자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점들을 내세워 인지세법을 개정해 과세근거를 명시해주도록 국세청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약정서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신용거래구좌 설정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등 인지세법에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소급적용의 면제 건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 9월 재무부에 이들에 대한 과세가 타당한지 유권해석을 내려주도록 재무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한바 있다.
이에 대해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 『비록 과세방향이 옳다하더라도 예고기간도 없이 갑자기 과세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히고 『더구나 2년간 소급해서 받는 것은 무리이며 증권인구·거래규모가 모두 크게 늘어난 만큼 인지세법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 점도 있다』고 밝혔다.
이같이 재무부가 인지세법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시인하면서도 과세의 타당성 유무에 대한 최종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것은 최근의 증시침체 상황에서 투자자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증시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현재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약정서 및 신용거래구좌설정 약정서는 각각 최저세액인 10원을 납부하고 환매도신청서 및 신용거래 매수주문표 작성 시에는 거래금액에 따라 최고 15만원까지 과세토록 돼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