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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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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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유 이사장이 “검찰이 내 개인 계좌와 노무현 재단 계좌를 불법으로 들여다봤다. 한동훈 검사장이 봤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공개적으로 해온 것과 관련해서다.

“노무현재단 계좌 들여다봤다” 발언 #올초 “잘못 알았다” 공개 사과문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는 3일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24일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11~12월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 제 처의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채널A 기자가 한 검사장과 결탁해 유 이사장 비위를 캐려 했다”는 의혹으로 세간이 시끄러웠던 지난해 7월 24일에는 MBC 라디오 ‘시선집중’ 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 검사장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 인터뷰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 기소 여부 논의 목적으로 소집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일 아침에 방송됐다. 유 이사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검찰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다가 지난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태도를 바꿨다. 검찰은 지속적으로 허위사실 공표가 이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유 이사장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렸다.

정유진·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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