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쏟아낸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기재부 반대에 ‘불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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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ㆍ야에서 내놓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이 기획재정부 반대에 가로막혔다.

지난달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14건이 상정됐다. 이 가운데 8건이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고령자에 한해 종부세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서울 송파 지역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 송파 지역 아파트. 연합뉴스

이번 국회 들어 여ㆍ야에서 경쟁적으로 종부세 완화 법안을 쏟아냈다. 정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강화된 종부세가 소득이 적은 고령 1주택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장기 보유 공제의 틀은 유지하되 거주 기간별로 공제 혜택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실거주 기간에 따라 2년 이상 5년 미만은 20%, 5년 이상 10년 미만은 40%, 20년 이상은 100% 공제해주는 내용이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장기 보유 공제율 한도를 현행 50%에서 70%(20년 이상)로 상향하는 개정 법안을 내놨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대 공제 상한(고령, 장기 보유 합산)을 현행 80%에서 90%까지 높이는 내용의 개정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들 종부세 완화 법안을 두고 기재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일 공개된 조세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정부도 지난해 제도를 고쳐서 고령자 공제율을 10~30%에서 10%포인트 높였고, 합산 보유 한도도 최대 70%에서 최대 80%까지 10%포인트 높였다”며 “추가적으로 아예 비과세(공제율 100%)를 하자는 안이나 1주택 공제 한도를 확대하자는 안은 개정 법률의 효과와 시장 동향을 지켜본 후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반대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법안은 기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당인 민주당 일각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어 이번 국회 내 통과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기존 종부세 장기 보유, 고령자 공제의 효과를 지켜본 후 당정이 재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회 기재위는 이후 조세소위를 다시 열어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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