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빙자 5900만원 뜯은 20대女, 돈 갚으란 男 팔 물어뜯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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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중앙포토]

인천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중앙포토]

결혼을 빙자해 남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뒤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팔을 물어 뜯는 등 폭행까지 가한 2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사기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여·2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지난 2015년 12월 28일부터 2016년 11월 16일까지 예식장 예약비용 등의 명목으로 B씨에게 총 18차례에 걸쳐 588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러나 B씨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자신의 유흥비와 생활비, 그리고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

A씨는 또 2016년 6월 19일 오전 8시쯤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B씨의 뺨을 때리고 팔 부위를 물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 인천지법에서 사기죄로 이미 징역 2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 이번 혼인 빙자 사기 범행이 추가 기소되면서 형량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형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 형평성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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